ⓒ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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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을 2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다른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 77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논의 결과, 연계 처리되었어야 할 지방세법과의 시행 시점이 다소 상이하게 된 점을 고려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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