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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마트보다 3배 더 올라…발효주·기타주류 기준판매비율 시행 땐 대체효과 기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지난해 맥주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당과 같은 외식업체서 판매하는 맥주 물가는 대형마트·편의점의 판매가 오름폭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7% 이후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며,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반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 2.4%에 비하면 약 3배 차이다.

소주도 ‘서민의 술’ 이미지를 진작에 벗었다. 지난해 소주(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11.7%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7.3%를 기록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 흐름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주류업체들의 연이은 가격 인상이 계기가 되면서 대부분의 식당이 맥주와 소주 가격을 대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맥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7.0%, 2월 5.9%, 3월 3.6%, 4월 0.7% 등으로 둔화세를 보였다. 10월에는 1.0% 정도에 그쳤다가 11월에는 112.45로 전년동월 대비 5.1% 훌쩍 올랐다.

같은 시기 소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72로, 지난해 4월에서 10월 사이 0%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주류 가격을 올린 10월 4.7%가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달부터는 맥주와 소주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 변화 여부에 촉각을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연관 효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양새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앞두고 주류업계 관계자는 “출고가와 유통채널의 가격이 변동이 오더라도 기본으로 책정되는 제품가격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장 상황은 입장이 또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발효주·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주류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등 출고가가 인하되는데 이에 맥주와 소주 대신 이들을 선택하는 대체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순당과 롯데칠성음료 등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보름 전인 이달 17일부터 선제적으로 발효주·기타주류의 출고가를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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