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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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원 증여공제·늘봄학교 전국도입…GTX-A 수서~동탄 3월 개통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새해부터 혼인 또는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3월부터는 출산 가구에 총 7만 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 법·제도가 담겼다. 

'글로벌 최저한세'도 시행되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글로벌 최저한세(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2월부터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요건은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월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50만원 늘어났다.

3월부터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2024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오는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된다.

또한, 1월 25일부터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31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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