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실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후 수납률 매월 감소

수신료 분리징수 밀어붙인 방통위…KBS-한전 나몰라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17일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적용 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94.3%로 하락했다. 금액별로는 8월 23억6,000만원, 9월 33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수신료가 2,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133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달 들어 분리징수 적용 후 수신료 수납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3년 월별 수신료 고지액, 수입액, 수납률 현황. ⓒKBS·조승래의원실
▲2023년 월별 수신료 고지액, 수입액, 수납률 현황. ⓒKBS·조승래의원실

당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이후 분리징수 논의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방통위가 분리징수 방법과 절차와 관련해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전이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7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조 의원 측은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묵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 분리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즉시 시행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요란하게 밀어붙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기 시행해놓고는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KBS와 한전의 협의에는 빠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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