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어린이종합보험 시장이 과잉경쟁에 놓이면서 현대해상과 위촉계약을 맺은 대리점 설계사가 주요 SNS를 통해 경품제공 바이럴 마케팅(viral maketing)을 펼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별도의 경품구매 사이트를 마련해두고 고가의 유모차나 카시트를 줄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과다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기에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현대해상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업조직 및 위탁판매 등에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영업채널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라는 입장만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현대해상

◆ 왜 현대해상인가?…“보험금 지급 가장 좋고, 민원 적다”

“현대해상 직영 대리점 설계사다. 보상청구를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르기에 현대해상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입장에선 최선이다.”

기자는 5일 유명 SNS상의 현대해상 어린이 종합보험 광고성 메시지를 보게 됐다.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탈법’과 ‘불완적 판매’에 대한 의구심에 상담 신청을 해봤다.

해당 설계사는 “보장내용은 8대 장애진단, 뇌성마비진단, 질병입원일당 등이 있다. 특히 질병입원 일당에서 메리츠화재 등 타사는 5~6만원 선을 보장하지만 현대해상은 첫날부터 최대 1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귀띔했다.

▲고가 미끼 경품 제공과 관련해 설계사가 안내한 홈페이지 화면
▲고가 미끼 경품 제공과 관련해 설계사가 안내한 홈페이지 화면

◆ 진화하는 불법 경품 제공…“보험 가입금액 따라 천차만별”

“보통 카시트, 유모차, 젖병소독기, 힙시트 등 이런 선물들을 주는데 월납 보험료를 비싸게 내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다. ‘100세 만기’로 하시면 카시트도 고가 제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설계사는 고객이 내는 월납보험료가 중요하며, 8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내든 경품은 나가는데 고가 상품을 받으려면 좀 더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명백한 불법이다. 보험업법에선 3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강제한다.

◆ 근절방안 없나…금소법 16조 위반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들의 어린이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5조8,256억원으로 2018년(3조5,534억원)과 비교해 63.9% 성장했다. 이중 현대해상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는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두고 탈법적 과잉경쟁 행태 속에 드러난 결과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크게 위험, 적립, 사업비로 나뉘는데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것이며 적립보험료는 환급금 재원으로 빠지는 금원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경품을 받기 위해 고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꼭 필요한 담보구성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 행태를 관리하지 않는 원수사인 보험사도 금융당국으로부터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관리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영업 채널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탈법적 영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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