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 비교(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 비교(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장원교육이 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산정하고,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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