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자 없는 지역 행사 규정 및 매뉴얼 정비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6일 이태원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재난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 지적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 1m2 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하도록 하고, ▲ 1m2당 5~6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소 방안, ▲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 응급 구호, ▲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한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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