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 ⓒ안병길 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 ⓒ안병길 의원실

- 정부, 2018년 11월 산지태양광 허가 경사도 25도→15도 변경

- KEI “산지태양광 경사도 10도 이상시 토지 유실 및 지형 변화 위험 高” 

- 기준 변경 후 현재까지 허가 태양광 중 15도 초과 24%, 10도 초과 55% 

- 기준 초과 허가 건수 전남 344건으로 최다, 20도 초과 허가도 전국 곳곳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문재인 전 정부는 산지 태양광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2018년 11월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허가 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통해 "(태양광 시설 관련)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이며 최고 경사가 15도인 입지를 회피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부산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태양광 허가지 내역 및 경사도' 자료에 따르면 KEI가 제시한 안전 경사도인 10도를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5%,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산지 태양광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태양광 경사 기준이 개정된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총 3,879건이었고 이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 미제출 대상인 195건을 제외하면, 경사도 제출 대상은 총 3,684건이었다.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가 확인되는 3,684건의 허가 건수 중 시행령상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는 총 884건에 달했으며 이는 총 허가 건수의 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즉 산지 태양광 넷 중 하나는 안전기준 경사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태양광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건수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2021년 10건으로 나타났다.

경사도 초과 허가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44건▲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강원 75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으로 전남>경북>경남>전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범위를 살펴보면 ▲25도 이하 20도 초과 240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644건으로 15도가 아닌 20도를 초과한 곳도 2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도가 25도에 가까운 산지 태양광도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경북 영양에 위치한 산지태양광은 경사도가 25도로 가장 가파랐고, 경기 연천에는 24.6도, 전남 장흥에는 24.5도, 경남 의령에는 24.1도의 경사에 산지 태양광들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이성을 잃은 태양광 광풍 속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산림청이 나서서 산림은 물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맨 앞에 두고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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