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고형연료제품(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 나주시 고형연료제품(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난, 취소처분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법률적 조치

- 나주시 “한난항소심  일방적으로 발전소 가동 강행"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광주전남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 이하 SRF) 열병합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전남 나주시로부터 받은 '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두고, "법으로 정한 권한을 넘어선 무리한 처분"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8일 나주시 홈페이지에 “전남 장성물류센터에 보관된 한난의 광주 SRF가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분과 납이 검출돼 한난의 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며 행정처분을 공지한 바 있다.

강 시장은 “한난은 지난 2017년 광주 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SRF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4항 1호와 3호’에 위배되는 명백한 SRF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한난은 SRF 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전소의 가동을 강행해 약 3개월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 톤을 소각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난은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기준 적합여부를 주장하기에 앞서 품질기준 부적합 SRF 사용으로 건강상·환경상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12만 나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난은 이를 두고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한난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난이 허가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한난은 연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난은 나주시의 주민피해 주장에 대해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반대 측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설비”라며 “올해 가동 중에도 대기배출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즉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