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륙금속·DY메탈웍스·우수정기 등 3곳 과징금 총 3억3400만원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하청업체를 울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3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륙금속, DY메탈웍스, 우수정기 등 3곳에 과징금 총 3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품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비용 9억4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으면 어음 액면가의 7.5%를 할인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는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총 2억900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만기일이 납품 60일을 초과하면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또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이자율 20%) 300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하청업체들에 지급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지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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