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장석일 기자] 인권위는 경찰관이 이동을 거부하는 현행범을 강제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동을 거부하는 현행범을 별도의 설득 없이 끌고 간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정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 인천의 한 교회 앞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찰이 이동을 거부하는 이모(53)씨를 현행범으로 채포할 당시 이모씨가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누웠다. 경찰은 경찰서 내부로 연행됨을 거부한 이모씨를 팔을 잡고 강제로 질질 끌고 들어갔다.
 
이에 이모씨는 지난 달 4일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양복이 뜯어지는 등 물리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이씨에게 즉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이씨를 설득하거나 다른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해 함께 이동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몸을 끌고 간 점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다리를 늘어뜨리며 이동을 거부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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