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 등 부적합 식품 적발

▲ 회수 조치 된 제품 사진 ⓒ식약처
 
[SR타임스 조영란기자] 무신고 소분 식품 및 섭취 시 자궁비대, 유방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회수 조치 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재포장해 판매된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를 각각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6일, 2015년 8월 6일, 2015년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는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특히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 비대, 유방 확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PURE-M 1000 Pueraria mirifica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아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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