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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자 등록 시점인 5영업일 전 돈을 갚으면 불이익 받지 않아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연체자'로 등록되기 전 미리 고지하는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사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한다. 3개월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시킨다. 이날(4일)까지 약정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 이튿날인 5일부터 연체가 발생한다. 단기연체자 등록은 주말을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난 이달 12일에 이뤄진다. 12월 5일이 되면 장기연체자로 등재된다.

 

연체정보가 일단 등록되고 나면 돈을 갚아도 일정 기간 정보가 남아 개인신용평가에 영향을 준다.

현재 CB들은 단기연체정보를 3년간 보유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긴 하지만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여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연체자 등록 시점인 5영업일 전에 돈을 갚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서 돈을 빌리면 대출 사실 자체가 신용점수 감점 요인임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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