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결제·해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상위 50개 앱 점검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무료로 표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요금이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관계당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1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요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원스토어)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앱 중 상위 50개 앱이다. 대상 선정 시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했다.
'인앱(In-App) 결제'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을 이용하던 중 게임아이템·콘텐츠 등을 유료로 추가 구매할 경우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고지 여부 ▲이용요금· 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정보 명시 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루어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 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여부 등이다.
모바일콘텐츠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과정에서 ▲무료로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돼 왔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앱마켓사업자(제출자료 취합)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매출액은 10조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도 85만3164건으로 전년대비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