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돼야... 인권위, 방송사에 개선 권고

▲ 선거방송에서 수어통역사 화면이 제공되긴 했지만 1명의 수어 통역으로 제대로 된 토론 시청이 어려웠다는 청각 장애인들의 지적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pixabay)
▲ 선거방송에서 수어통역사 화면이 제공되긴 했지만 1명의 수어 통역으로 제대로 된 토론 시청이 어려웠다는 청각 장애인들의 지적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pixabay)

청각장애인에 6.13 지방선거 참정권 보장돼야... 인권위, 방송사에 개선 권고

'수어통역사' 여러 명 배치 후보자 연설이나 토론 제대로 시청 가능할까?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각 장애인들이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토론을 제대로 시청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선거방송에서 수어통역사 화면이 제공되긴 했지만 1명의 수어 통역으로 제대로 된 토론 시청이 어려웠다는 청각 장애인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따른다면 청각 장애인들의 선거 방송 시청 편의는 이번 지방선거 방송부터 대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도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했고,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이번 선거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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