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추가 비용보다 관객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며 각 극장 사업자들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진=pixabay)
▲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며 각 극장 사업자들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영화 상영 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에 혹시 모를 소수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이 필요할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포함 수화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들에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 영상물의 광고 삭제와 적합한 내용의 수화 및 자막 제공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청각2급 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상물에는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피난과 상관없는 광고내용이 포함 돼 청각장애인이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영 시간도 너무 짧아 관련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정인들의 진정 이유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 측은 현재의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 피난안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우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화나 필수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이 과다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보 제공이 관객에게 피난 안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영상물 제작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해당기업의 영업규모를 감안하면 이행 불가능한 부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는 크기의 광고 삽입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광고에 시선을 빼앗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해당기업들에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삭제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수화 제공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정보 표시 및 적절한 자막 내용과 속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소방청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해당 기업의 개선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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