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가·사무실 임대 전자입찰 의무화'로 부정부패 차단(이미지=픽사베이)
▲'공공기관 상가·사무실 임대 전자입찰 의무화'로 부정부패 차단(이미지=픽사베이)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한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물을 임차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입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도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우선 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개찰·낙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 정보를 상호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그간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는 것. 실제로 A공사 입주업체 선정 관련 업무 담당자는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아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중요 사안을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B공사는 작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때 퇴직자 단체에게 사무실(8건)을 내부방침으로 무상 임대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