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 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 사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재판부 확약 및 심문조서 취지 명시…‘소각 않고 처분, 자본시장법 위반’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취하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한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고 영풍·MBK 측은 설명했다.

또한 고려아연이 이 건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하고 취득한 이상,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고(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고 영풍·MBK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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