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금지…“소각 시점 밝혀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지난 10월 2일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같은 달 2일과 28일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 지난 11월 12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의 답변 등을 통해 소각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고 영풍·MBK는 설명했다.
또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제444조에 따라 공시규정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고 영풍·MBK는 강조했다.
또 처분이 금지되는 6개월 내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과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영풍·MBK는 우려했다.
영풍·MBK에 따르면 만일 증권발행 제한의 제재조치를 받게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사에 자금수요가 있더라도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풍·MBK는 자기주식이 처분돼 이달 31일 기준으로 명의개서가 됐을 경우에도 원래 자사주로 남아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당금까지 고려아연이 지급하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 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고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위 각 기준일 기준 주주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로서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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