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사실을 알렸다. ⓒ고려아연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사실을 알렸다. ⓒ고려아연

양측 모두 과반 지분 확보 못해…국민연금 판단 관건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공개매수에 나섰던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경영진이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다가올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7일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25일 고려아연 임시 이사회가 열렸지만 임시주총 개최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자 영풍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으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영풍·MBK 측이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받아 심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사외이사가 상법상 결격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운운하는 것은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영풍 측은 주총 안건으로 신규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과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 분기 배당 도입을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7.18%로 기존 17.05%보다 0.13%포인트 늘었다. 최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영풍정밀과 유미개발이 각각 0.076%(1만5,839주), 0.035%(7,213주)를 각각 매수하고 최 회장의 모친인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전 총재도 0.014%(2,995주)를 장내매수했다. 특수관계인으로 추가된 친인척 4명(박철우·인영·인우·인아)도 지난 21일 고려아연 주식 506주를 장내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던 한국타이어는 고려아연 지분 0.7%(15만5,000여주)를 매각하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도 0.1%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도 BRV캐피탈이 보유한 지분 0.5%와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갖고 있던 지분 0.2%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도 지분 8,000주를 매각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매각한 지분 0.8%까지 포함하면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은 33.23%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현재 영풍·MBK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최 회장의 우호 세력을 포함한 지분 33.23%보다 6.6%포인트 앞서 있다. 양측은 과반이 안되는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 지분 7.48%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은 25.77%의 비율에 속한 소액주주의 판단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경영권 분쟁중인 한미사이언스와 관련해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이 중립을 행사할 경우 보유한 의결권은 나머지 주주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서 행사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지분율은 중립 시 영풍·MBK와 고려아연 모두 상승하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결국 소액주주 판단까지도 고려해야 경영권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분들께 지속가능하게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쪽이 어디인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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