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 합의 조건 가능성 의혹…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가능성 추측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거래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달 6일 보유중이던 한화 지분 7.25%(543만6,380주)를 주당 2만7,9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가격이 2022년 취득가인 주당 2만8,850원보다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한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넘겼다”며 회사 측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이사회 결의로 승인했던 자사주 맞교환 계약상 해당 지분은 3년간 처분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제한기간이 도래하기 1년전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이면 합의 조건 가능성을 들며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회장과 한화그룹 간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가능성까지도 추측하고 있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은 한화그룹 오너 일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흠결까지 발생한 거래였다”며 “최 회장은 한화 지분 거래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인지를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이면 계약이나 별도 합의 조건이 전혀 없음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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