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권한 및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등을 추진한다. 이사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고려아연의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글래스루이스와 ISS 등 대표적인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이추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숙고를 거쳐 임시주총 안건을 확정했다”면서 “MBK·영풍도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함께 회사의 미래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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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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