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서울 강남 사옥 ⓒ 영풍
▲ 영풍 서울 강남 사옥 ⓒ 영풍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영풍은 15일 “최근 고려아연이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한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며 “양사가 20여년 간 문제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비열한 술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어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영풍 측은 “해당 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에 따른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에 관한 것으로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 유해물질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내용을 구분해 놓은 것”이라며 “각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허가를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청의 행정명령은 고려아연에게 ‘더 이상 영풍의 ‘황산’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풍을 포함한 제3자의 ‘황산’을 보관․저장하는 등의 영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관련 허가는 규정에 맞게 신청만 하면 수 주 내에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결국 고려아연이 관련 허가 신청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행정처분을 핑계로 양사가 수십년 간 원만하게 유지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일방적으로 끊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영풍 측은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위탁 거부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아연 생산을 줄이게 되면 이들 중국, 인도 업체들이 영풍의 빈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덩달아 중국 등 해외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고려아연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결국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위탁 거부는 영풍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에도 득보다 실이 더 큰 결정이며, 국내 비철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풍은 이번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취급 중단 통보에 따라 우선 동해항의 자체 수출 설비 및 석포제련소 내 황산 탱크 등을 활용하여 황산 물류 처리를 최대한 소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고려아연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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