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 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 사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검사 필요성 제기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고려아연이 15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이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고려아연이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대상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MBK파트너스 HK의 주요 인사들이다. MBK 소속으로 각종 위법행위 실행을 결정한 사람, 그 실행을 지시한 사람과 그러한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를 수행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MBK의 바이아웃 부문 대표로서 이 사건 공개매수에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광일 부회장과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의 서명 당사자인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 대표인 부재훈 부회장, MBK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피진정인 김병주 회장이 고려아연 기업가치에 대한 중요한 비밀정보를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2022년 5월 체결해 올해 5월 종료된 NDA 조항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바이 아웃’ 부문과 소수지분투자와 사모사채 투자 등을 하는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각기 다른 법인이며 운용 주체로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선 상태다.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나 홍콩 등 MBK 파트너스의 모든 근무처에서도 바이 아웃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간 정보 교류는 모두 분리·차단돼 있다는 것.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내부 자료를 인수합병(M&A)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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