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 체당금제도를 악용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사업주는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에 심지어 부인과 딸까지 동원해 체당금 1억 35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사진=pixabay)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 체당금제도를 악용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사업주는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에 심지어 부인과 딸까지 동원해 체당금 1억 35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 체당금제도를 악용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사업주는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에 심지어 부인과 딸까지 동원해 체당금 1억 35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1일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군포시 물류업체 실제 사업주 황모씨(42)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업주 황 씨는 어머니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당금으로 자신의 민사채무를 갚고 사적으로 편취했으며, 이를 위해 거래업체 오 모 씨, 지인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해 이들이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 황 씨는 자신의 부인, 딸, 지인을 허위근로자로 끼워 넣고 이들이 지급받은 38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황 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별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자를 시켜 진행상황을 염탐하고 출소 이후에는 빚을 갚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다른 이의 자백을 막으려고까지 했다. 다른 피의자들과는 진술을 맞추거나 직접 찾아가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번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로 근로감독관이 금융계좌, 이메일, 휴대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탐문을 실시하는 한편 체당금을 지급받은 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근로자를 밝히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전말이 드러났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모두 추징함과 아울러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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