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시민단체로부터 ‘비자금 은닉’ 혐의로 고발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지난 3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산분할 근거로 50억 원짜리 어음 6장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1991년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선경 회장에게 건넨 뒤, 선경건설의 어음을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당시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자금을 사용한 만큼, 이를 재산분할 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으나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환수위는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위는“노소영이 이혼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승소판결을 해준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사회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위는 “법률적으로 범죄수익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2심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수위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 고발도 예고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김옥숙, 노소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은폐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그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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