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시민단체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을 법원이 개인자산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일 헌법소원을 내고 “노태우 일가가 이제 와서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그 딸 노소영과 아들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거나 ‘더이상 돈이 없어 나머지 추징금을 낼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국민을 속여왔다“며 ”노태우 비자금으로 드러난 1조4,000억원은 명백히 범죄수익은익처벌법에 해당하는 불법비자금“이라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부칙에 따라 비자금 국고환수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노소영이 개인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이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자금의 일부가 최근 새롭게 드러났을 경우 이 자금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며 “(노태우 비자금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가 정한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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