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관련 고발을 접수하면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 고발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경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가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접수된 고발장에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동생 재우 씨, 아들 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가 기재됐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수사가 곧바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검찰은 자체 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노소영 양측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선경 300억’ 메모는 김 여사가 보관하고 있었고, 최근 노 관정이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내용(메모)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 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SK) 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300억 원 메모의 진위를 다투기 위해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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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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