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지급하라"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서 재산분할 액수와 위자료 금액은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이었다. 재판부가 재산분할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으나 자금 마련에 대해 최 회장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만약 최 회장이 현금 마련을 위해 SK 주식 일부를 매도할 경우 그룹 지주사 SK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최태원 회장)이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약 1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법원은 SK그룹 성장에 노선영 관장의 기여도가 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비자금)이 유입됐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아닌,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산분할 규모가 1조원이 웃도는 만큼 현금 마련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만약 최태원 회장 개인 현금이 부족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매도가 불가피하다. 최 회장은 지주사 SK 주식 지분 17.73%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SK는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여러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최 회장의 지분이 줄어들 경우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그룹 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계열사이지만 지주사 SK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는 SK가 아닌 중간지주사 SK스퀘어가 최대 지분(20.07%)을 보유하고 있다. SK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SK(30.55%)다. 이러한 지분 연결구조로 보면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로서 취약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사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SK하이닉스를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라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A)에 추진하려면 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올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지주사 SK 주가는 급등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종가기준 기준 SK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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