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

판결문 온라인 최초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발…추가 유포자 법적 대응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이혼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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