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를 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오래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난 데다 노 관장이 이를 알고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은 이혼 거부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열린 1심에서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올해 5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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