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 SK
▲최태원 SK그룹 회장 ⓒ SK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두고 진위를 다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 즉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당시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SK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최 회장의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법관 시절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경험하며 재판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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