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근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제가는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여성조선 7월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조선 측은 “김 이사장은 인터뷰 당시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기에 김 이사장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며 인터뷰 게재 시기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조선 측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보다는 자신의 기획전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에는 2010년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어린이용 도슨트를 직접 녹음하는 등 김 이사장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여름 방학에 재단의 장학생과 함께 베를린에 간다. 다루는 주제는 전시와 똑같다”며 “덜 미워하고 덜 분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도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여성조선 측은 “(이혼 항소심 결과 이후에도) 김 이사장은 이전과 다름없이 이사장으로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며 “재단 장학생과의 해외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예정이고, 미술관 관련 업무도 평소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최태원 회장)이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약 1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법원은 SK그룹 성장에 노선영 관장의 기여도가 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