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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