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 패소 시 지배구조 흔들릴 수 있어”
“다양한 변수 존재…SK그룹 반격 카드 많아”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상고심 정식 심리에 들어갈 지 여부가 이달 8일 결론난다.
업계에서는 항소심에서 나온 재산분할액이 1조원이 웃도는 만큼 법원에서 정식 심리를 기각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자칫 항소심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SK그룹의 피해 규모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향후 대법원 판단에 대한 전망은 유보하고 있으나 변수는 남아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SK그룹에 비자금을 건넨 사실 여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고심 정식 심리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높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노소영 관장 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고, 이 비자금이 SK그룹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역대 최대인 약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배우자의 단순 협력이나 내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현재 최태원 회장 재산은 노 관장과 그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룬 성과”라며 “‘SK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이 맞다’는 2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상고심 정식 심리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지난해 가사사건 가운데 84%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으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워낙 크기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 정식 심리를 기각할 경우 SK그룹에 미치는 여파는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고심 정식 심리가 기각되거나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유지할 경우 SK그룹에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이라도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팔지 않고서는 그만한 비용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회장은 개인 현금이 부족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매도가 불가피하다. 최 회장은 지주사 SK 주식 지분 17.73%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SK는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여러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최 회장의 지분이 줄어들 경우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기업 SK실트론 주식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지키기 위해 SK실트론 등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TRS(총수익 스와프) 방식으로 간접 보유하고 있다. TRS는 지분 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자가 손익을 취하고 자금을 댄 금융사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증권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TRS 계약을 맺었다. 당시 최 회장과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SPC)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다. 즉 최 회장이 지분을 팔더라도 매도금액 전부가 최 회장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일부 수수료를 증권사에 줘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SK실트론을 매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 방안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SK실트론 지분은 SK 주식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기에 매각을 추진해도 여러 가지 제약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SK 지분 일부를 매도할 경우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과거 소버린 사태처럼 친인척이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변수 '여전'…SK그룹 3심 승소 가능성은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2심 판결에 대해 여전히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카드가 있다.
재계와 법조계의 판단을 종합해 본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당시 사돈 관계였던 선경그룹(현 SK그룹)에게 전달했냐는 여부가 핵심이다. 2심 법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당시 선경그룹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노태우씨 최측근 윤석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와 관계가 전혀 없는 어음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에 영향을 줬고,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돈을 줬다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줬다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태우 정부 당시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비자금 메모’와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300억원치 약속어음‘에 대해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돈인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자금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이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느냐 여부도 논란거리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일 헌법소원을 내고 “노태우 일가가 이제 와서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밖에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원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에 대해 주당 1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정정했으나 재산분할 비율 65대35에 대한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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