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원 갑질' 미납률과 연대보증인 상관관계 거의 없어 개선 권고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는데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했다. 보증인을 못 세울 경우 입원이 안된다며 갑질을 했다.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에게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서야 입원할 수 있었다.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 작년 11월 국민신문고에 오른 민원의의 하소연이다.
올 3월에는 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하루 입원을 해야 했는데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해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도 올라왔다. 이 국민은 이제는 금융권도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마당에 병원이 이래도 되는지 너무 실망스럽다며 하소연했다.
7월에는 본인 소유 집이 없는 경우 집 가진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는 병원의 요구에 실망한 국민이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남편의 뇌혈관 검사를 위해 입원하려는데 본인소유 집이 없다면 집 가진 사람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병원에서 요구했다는 불만이었다.
병원에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압적인 말투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다.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식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 될 전망이다. 병원비 미납률과 연대보증인의 유무 여부도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5일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특히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13개 기관 현황 파악결과, 삭제 후 미납률이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은 9개, 미납률이 증가한 기관은 4개로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증가한 경우에도 그 증가율은 0.1~0.95% 등 1% 미만에 그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