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상 보호자나 의료인, 환자 등에 위협적인 보호자 출입도 제한

▲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환자 보호자 수를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응급 환자들을 위한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응급실의 변화가 시작된다. (사진=pixabay)
▲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환자 보호자 수를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응급 환자들을 위한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응급실의 변화가 시작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진짜 응급환자들을 위한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응급실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 시작으로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환자 보호자 수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자 중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보호자는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응급실 출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허용 할 방침이다.

또, 감염증상이 있거나 의료종사자나 다른 환자에게 위협적인 보호자들의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 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 간 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도록 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24시간 응급실에 체류한 환자가 5% 이상 되는 기관은 2015년 21개, 2016년 20개에 달했다.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은 2015년 10.3%, 2016년 9.6%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8년 1년 간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 돼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했다.

또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릿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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