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징금 고시 개정 시행 감경율도 강화 돼

▲ 오늘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유통업체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2배로 높아진다. 과징금액은 감경율 강화도 함께 이뤄져 2배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사진=pixabay)
▲ 오늘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유통업체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2배로 높아진다. 과징금액은 감경율 강화도 함께 이뤄져 2배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오늘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이 납품업체 갑질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2배로 높아진다. 과징금액은 감경율 강화도 함께 이뤄져 2배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이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가중 요건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 조사 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A사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가 발생했다면, 오늘부터 과징금액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

A사는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이들을 30일간 납품업체 상품판매·관리와 관계없는 신규점포 매장청소, 상품진열 등의 업무에 사용했다.

100명에 대한 30일 간 인건비로 총 1억 9200만원이 소요됐는데 모두 납품업체들이 부담했으며 대형마트 A사는 전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위반금액은 인건비로 1억 92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A사는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며 100% 자진 시정했다.

심의결과, 공정위는 A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에 해당한다며 ‘매우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종전 고시 적용 시 과징금액은 6720만원이 된다. 위반금액×부과기준율(30~70%)×자진시정 감경(최대 50%)을 적용하면 1억9200만원(위반금액)×70%(매우중대)×50% 감경으로 6720만원이다.

하지만 개정 고시 적용 시 과징금액은 1억8816만원으로 2.8배까지 증가한다.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60~140%)×자진시정 감경(최대 30%)를 적용하면 1억 9200만원(위반금액)×140% (매우중대)×30%감경으로 1억 881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 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 잠식 여부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판결·직권 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 가중 요건도 합리화했다.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사원을 파견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그만큼 인건비를 분담토록 하는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서 제시된 실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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