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노량진1구역 조합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노량진1구역 조합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 수의계약 앞두고 '공사비 재검증' 발목

동작구청, 노량진1구역 갈등 대비 “적정 공사비 반영 필요” 권고

조합 “5개월 걸려 공사비 검증 마쳤는데 또 요구…사업 지연 위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사업비 1조950억원에 달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노량진1구역)이 입찰 참여 건설사와 수의계약 등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뒀다. 하지만 동작구청이 공사비 재검증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기존에 3.3㎡당 730만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공사비 책정 등을 이유로 사업지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동작구청이 재검증을 권고한 이유로 풀이된다.

이에 노량진1구역 조합은 5개월을 소요해 시공사 선정 전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구청 권고대로 한다면 해당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만큼 사업이 지연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6일 노량진1구역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15일 입찰 마감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삼성물산 등 조합 선호가 높은 건설사를 추려 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한 곳이다. 이미 2차례 경쟁입찰이 유찰됐던 사업지인 만큼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며 추가 참여 건설사가 있을 경우 표대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추가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노량진1구역 조합은 공사비 등 조합 제안에 맞춰 공사하겠다는 포스코이앤씨가 이미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등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동작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문을 받으며 사업 지연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달 23일 노량진1구역 조합에게 ‘시공자 선정 절차 관련 협조 요청’을 보냈다.

협조문에는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선출에 대해 내부 소송이 있어 불필요한 분쟁 방지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2회 유찰된 노량진1구역은 수의계약 형태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닌만큼 수의계약과 재입찰 검토 필요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 적정 공사비 반영 필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원가 산출 내역에 대한 자문 이행을 제안했다. 동작구청은 마지막으로 조합에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른 검토절차를 이행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노량진1구역 조합은 구청에 권고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시공사 선정 절차를 하루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회신을 보냈다. 

노량진1구역은 먼저 구청이 갈등을 우려했던 조합 내부 소송에 대해 "지난달 심문기일에서 재판장이 신청취지와 관련해 부적법해 각하할 예정이니 신청취지를 취하하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고 소송 신청자들 또한 지난달 22일 신청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의 소송은 소가 적법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 소송이 시공사 선정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수의계약과 재입찰 검토에 대해 "신속한 시공사 선정과 수의계약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고 다수 시공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계획도 마련했다"며 이미 동작구청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대한 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조합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상승분 반영을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합은 "최초 시공사선정 계획서에서 예정공사비 695만원, 총공사비 1조400억원을 구청에 접수(2023년 3월 16일) 했고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연관된 입찰 준수사항도 54일 이상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라 시공사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마감재 리스트를 포함해 시공사 선정 계획서 전반에 대해 구청과 조합이 3차례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작구청과 노량진1구역은 2023년 6월에 3차례 공사비를 협의했다. 이에 따라 1·2차에는 3.3㎡ 당 720만원, 총 공사비 1조800억원으로 협의됐고 3차 협의에서 3.3㎡당 695만원, 총 공사비 1조950억원으로 협의했다. 협의를 통해 최초 공사비 대비 550억원을 이미 늘렸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6일 서울시도 노량진1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조합 또한 시공사 선정에 서두르고 싶다고 했다.  

노량진1구역 관계자는 "타 정비사업지는 일주일이면 끝내는 검증 절차를 우리는 5개월을 걸려 받았는데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던 구청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던 사업에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구청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 전 발목을 잡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지들에서 공사비를 문제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량진1구역은 낮다는 평가가 있는 공사비에도 포스코이앤씨가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 입찰에 참여를 완료했고, 마감제도 우수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이나 문제도 없는데 구청에서 공사비를 올리라고 한 격"이라며 "포스코이앤씨 외 건설사에도 입찰참여 여부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요구에 따를 시 노량진1구역 사업은 적어도 수 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게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늘고 있는 만큼 구청 입장에선 필요한 예방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민사 계약인 만큼 구청에서 제약을 둘 수 없는 부분은 맞고 관공서는 특히 규정이 없다면 분쟁에 개입도 어렵다"며 "다만 재작년부터 보였던 정비사업지와 시공사 간 갈등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관공서에 중재 역할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고 사실상 구청 입장에서도 지역 사업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며 추진될길 바라고 권한이 없음에도 일부 제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전 단계인만큼 사업 지연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입찰 참여까지 단계로 착공에 들어간 게 아니고 조합과 구청간 문제기 때문에 건설사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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