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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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금고 고객들 예적금 등 기존 조건은 유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이 떨어진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다.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하도록 해 기존 고객들은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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