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외벽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표가 붙어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외벽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표가 붙어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수천만원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다.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탓에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DSR 40%보다 적은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로 0.38%를 결정했다.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다.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8,0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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