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선호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선호균 기자

"범죄 증명 없어"…최지성·김종중·장충기 미전실 수뇌부 포함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자금팀에 의해 불법이 자행되거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일이 없었다고 봤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거니와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판매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과의 합작과 판매 노하우 이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거짓 공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