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한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3억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한 것을 놓고 부당 계약 해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미지급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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