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이 2023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이 2023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실

국내 10곳 중 4개 기업 도입…지방은 1곳(28%)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곳이 10곳 중 4개 기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72%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79.3%)과 중견기업(63.9%)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38.6%)의 활용도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267곳으로 이중 72%에 해당하는 192개 기업이 서울·경기·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민간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비율. ⓒ양금희 의원실
▲민간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비율. ⓒ양금희 의원실

인증신청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64%로 2020년 인증받은 기업 253곳 중 89개 기업이 재인증을 포기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양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직무발명자에 대한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직무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한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확대와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시도별 현황. ⓒ양금희 의원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시도별 현황. ⓒ양금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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