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

북미지역 무역관 제외한 모든 지역 무역관 정원 미달…"12년 간 동결된 해외근무수당 개정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수출 전선의 최전방 요원이라 할 수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에서 받은‘최근 5년 간 해외무역관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이 위치한 10개 지역본부 중 북미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는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 미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북미 지역은 오히려 정원 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해외파견은 해외 조직망별 정원 및 직급을 준수해 공정한 인사교류원칙과 기준 하에 개인의 희망, 자질을 감안해 파견을 진행한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에서는 더더욱 결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정원 미달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인사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코트라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희망자가 많아 파견 결정에 이의가 없고 정원 초과 현상도 발생하나 비선호 지역은 파견 전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파견을 설득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 이후에도 파견 당사자가 불응할 경우 파견이 보류되거나 파견 강행시 당사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비선호 지역은 정원 충족이 어렵다"고 했다.

비선호 지역 파견 인원 충족을 위해선 파견 근무 수당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상직 근무자라고 밝힌 A씨는 “비선호 지역 파견 수당을 더 책정해주는 등 선진국 근무를 포기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견 수당마저 선진국이 더 높아 굳이 비선호 지역을 희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코트라 해외근무수당 기준은 2011년 11월 제정된 이후 12년 간 동결됐고 동남아 지역보다 미국이 더 수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무역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 소재 무역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B씨는“중국은 무역 규모 1위라 업무량도 타 국가에 비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무역의 거점기지인 해외무역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될 것”이라며 “코트라는 인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12년 간 동결된 해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해외무역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