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예정인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비타500 등 자사의 모든 음료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7월 3일 밝혔다. ⓒ광동제약
▲광동제약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예정인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비타500 등 자사의 모든 음료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7월 3일 밝혔다. ⓒ광동제약

재고량 충분…소비자 제품 구매 양호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광동제약이 최근 서울 서초구로부터 식음료(F&B) 영업부문과 기타영업부문에 대한 ‘영업정지 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회사가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광동 발효홍삼골드’가 식품 등 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 표시·광고 심의대상 중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에 의한 위반으로 부과된 조치다. 

본지 취재 결과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일반식품 중 기능성표시 식품에 해당하며 관련 법의 심의 대상이다. 

광동제약은 표시정보에 대한 심의를 마쳤지만, 생산 전 추가된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변화그래프’ 심의가 누락된 점이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됐다.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추정액은 1억5,000만원으로 광동제약은 유통전문판매원 제품의 일시 판매정지 처분에 따른 해당기간 당사의 직접 판매채널 일부 매출이 줄어든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현재 광동제약 발효홍삼골드는 재심의를 통과하고 정상 판매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규정준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보완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고량이 충분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임직원에 식품 등 표시광고법 법규 관련 내부교육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광동제약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아닌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식품에 한해 적용된다. 제주삼다수나 광동제약이 직접 제조하는 비타500 병류제품 등은 처분대상이 아니다. 

▲광동제약 ‘비타500 제로’ TV광고 이미지. 모델은 걸그룹 르세라핌. ⓒ광동제약
▲광동제약 ‘비타500 제로’ TV광고 이미지. 모델은 걸그룹 르세라핌. ⓒ광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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