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고 한 소송에서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리며 최대 최대 주주인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다음달 카카오는 하이브와 SM 경영권을 두고 갈등중이다.
- [SR통신IT] 카카오, 하이브와 전면전 예고…판 뒤집나
- [SR통신IT] 카카오, 회식비 5만원으로 제한해 임직원 ‘불만’
- [SR통신IT] 카카오, 자금력 바탕 '판 뒤집기' 나서…SM 최대주주 오르나
- [SR통신IT] 카카오메이커스, 누적 거래액 7000억…올해 범주 확장한다
- [SR통신IT]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마무리…카카오는 경영권·하이브는 플랫폼 협력
- [SR사회] 서울시, 한미약품과 동행목욕탕 추진
- [SR통신IT]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거래 의혹…"전화번호·대화내용은 확인 불가"
- 하이브, 카카오 SM 지분 공개매수 참여…지분 전량 매각 시도
이승규 기자
gyurock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