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고 한 소송에서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리며 최대 최대 주주인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다음달 카카오는 하이브와 SM 경영권을 두고 갈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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