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TV 캡쳐 ⓒ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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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권상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 피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을 상대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한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와 역학·독성·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에서는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어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출생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사례 판정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의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이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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