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에 수용자 인권보호 위해 운영 관행 개선 요구

▲ 수용자 거실 배식구 ⓒ 인권위
▲ 수용자 거실 배식구 ⓒ 인권위

[SR타임스 권상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영창 운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 등 9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군 영창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영창 내부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가 하면 거실도 CCTV로 감시받고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화장실 내부가 그대로 드러난다. ⓒ 인권위
▲ 화장실 내부가 그대로 드러난다. ⓒ 인권위

면회나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근무병이 직접 개인의 생리현상이나 내밀한 감정표현까지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물론 관리자들도 "이런 내용을 왜 알고 기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필요 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녹음을 하고, 그 경우에도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녹음 사실을 알려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좁은 공간에서 세면, 샤워, 빨래, 식기 세척 등을 동시에 하는 등 영창 내 위생 상태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곳도 있었다. 

▲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물이 떨어지고 악취가 심하다 ⓒ 인권위
▲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물이 떨어지고 악취가 심하다 ⓒ 인권위

영창 근무자들이 수용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병사는 수용자의 자위행위까지 관찰일지에 기록했고, 임의로 전화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CCTV로 영창 내부를 24시간 감시한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2007년·2008년·2011년·2013년 등 총 4회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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