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사랑의 일기 연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 소재) 당시 불법 철거현장ⓒ인추협
▲지난 2016년 사랑의 일기 연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 소재) 당시 불법 철거현장ⓒ인추협

- 손해배상액 138억원으로 감축...내년 1월 19일 최종 판결 선고

[SRT(에스알 타임스) 조인숙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인추협)는 2020년 10월 12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철거 과정에서 폐기된 각종 자료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지난 15일 변론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 배상액이 221억190만원이고 인지액만 7,075만원을 납부한 대형 소송으로 2021년 10월 14일 1차 변론, 2022년 9월 29일 2차 변론, 2022년 11월 24일 3차 변론이 있었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불법 철거된 지 7년 만에 2022년 12월 15일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제28민사부 557법정(재판장 윤도근)에서 원고 인추협외 1명은 피고 대한민국과 LH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액을 감축하여 손해배상액 138억2400만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2023년 1월 19일 오후 2시 판결 선고만 남겨 놓았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 당시 불법 철거현장ⓒ인추협
▲사랑의 일기 연수원 당시 불법 철거현장ⓒ인추협

인추협은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온 세종 사랑의 일기 연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 소재)이 2016년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의해 불법 철거됐고, 2018년 8월까지 자진 퇴거의 기한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철거된 불법 강제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LH공사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불법 철거 과정에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보관되어 사랑의 일기장 및 기록 자료, 일기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다량의 기록 자료, 세종시민투쟁기록관에 보관 전시되었던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쓰레기로 폐기되거나 땅속에 매몰됐다.

고진광 이사장은 2016년 9월 28일 이후 4년 동안 LH공사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불법 철거에 항거하였고 불법 철거의 부당함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 당시 불법 철거현장ⓒ인추협
▲사랑의 일기 연수원 당시 불법 철거현장ⓒ인추협

고 이사장은 또, 수도와 전기가 끊어진 현장의 컨테이너에 기거하면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매몰 현장을 보존하고 매몰된 쓰레기더미 속에서 사랑의 일기장을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왔다. 

한편 고 이사장은 "LH공사에 항거하는 4년 동안 일사병으로 쓰러져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였으며 밤에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고난도 겪었다"고 밝혔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 당시 불법 철거현장ⓒ인추협
▲사랑의 일기 연수원 당시 불법 철거현장ⓒ인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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